스마트팜 기자재 등 농기자재 7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된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’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으로 ▲스마트팜 센서류·구동기류·복합환경제어기 ▲농업용 양액기 ▲농업용 관비기 ▲다겹보온커튼 등 4개 품목을 구매하는 농민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
=> 이에 따라 알림시스템에서 공급하는 대부분 장비들은 "스마트팜 센서류, 구동기류, 복합환경제어기"에 해당되어, 구입 축산농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 모든 개별장비들은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"복합환경제어기"로 분류할 수 있다.
스마트팜
- 센서류 : 농산물의 생육환경(온도, 습도, 광량 등)을 감지, 제어하는 장치
- 구동기류 : 농산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기 위한 장치
- 복합환경제어기 : 센서를 통해 계측된 환경정보에 기반하여 구동기에 제어신호를 발송하는 장치
해당장비 목록
-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(FC-1000TM)
- 사료빈관리기(FC-1000BC)
- 음수관리기(FC-1000WM)
- 환경제어기(FC-1000AV)
- 축산악취측정장치(FC-1000OM)
- 축산악취저감장치(FC-1000OR)
- 축산분뇨처리기(TC-90) -> 영세율 대상품목
스마트팜 기자재 등 농기자재 7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된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’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으로 ▲스마트팜 센서류·구동기류·복합환경제어기 ▲농업용 양액기 ▲농업용 관비기 ▲다겹보온커튼 등 4개 품목을 구매하는 농민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
=> 이에 따라 알림시스템에서 공급하는 대부분 장비들은 "스마트팜 센서류, 구동기류, 복합환경제어기"에 해당되어, 구입 축산농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 모든 개별장비들은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"복합환경제어기"로 분류할 수 있다.
스마트팜
해당장비 목록